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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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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강조하는 이유

2025.08.21 조회수 1261회

상속 문제는 막상 닥쳐야만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고, 결국 원치 않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곤 하시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유산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기간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두르면서도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상속포기, ‘3개월’이라는 시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표현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지요.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인이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법적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안에만 하면 되겠지”라며 여유를 부리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마다 기간이 따로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각각 3개월의 기간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한이 연장되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이처럼 기간 계산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유산상속포기는 단순히 “저는 상속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고인의 기본 정보, 상속인의 관계, 포기 사유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한 장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될 수 있고,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해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한 안에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일 테지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속포기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이 과정은 서류 심사나 보정 요구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유산상속포기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간 계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인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서두른다면 이후에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조사하고,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 같은 다른 절차가 더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빚보다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유용한 절차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상속포기만 선택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상속포기는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유산상속포기는 단순한 절차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기간 계산부터 서류 준비, 법원의 심사 과정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기한은 단 한 번의 연장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이 얽혀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친다면 원치 않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감정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결국은 가장 큰 손실을 막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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