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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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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 비용?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2025.07.09 조회수 2109회

삶의 어느 시점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성년후견’이라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혹은 나이가 들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 앞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건 너무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같이 가주는 걸 넘어서, 은행 업무,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등 모든 생활의 중심에 법적 행위가 얽혀 있기에,

 

성년후견은 단지 ‘가족의 선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법적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면서도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이유, 바로 비용과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법적 보호와 안도감은 결코 아까운 지출이 아니란 점을요.

 


 

[신청이 늦어지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억력이 깜빡이는 정도였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거액의 보험을 해지해 버렸고, 이상한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놓았으며,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전 재산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더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정신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본인조차 스스로의 판단을 믿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주변에서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 대신하려고 해도요.


은행, 병원, 관공서 어디에서도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만 상대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사고는 일어나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죠.


바로 이 시점이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비용이 망설임의 이유였다면, 오히려 그 비용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과 가족의 심리적 소모가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피후견인의 상태가 더 나빠질수록, 신청 절차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바뀝니다.


법원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한지 등을 정밀히 판단하고자 하기에, 그만큼 더 많은 자료와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려 드는 걸까?]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가족 내 위임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제도를 통해 후견인에게 ‘법적 행위의 대리’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상태가 일시적인 건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명백한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죠.


그래서 진단서 한 장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병원 전문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 일상생활 관찰 보고서, 재산 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모든 자료를 다 받아들인다 해도, 후견인이 될 사람이 정말로 적합한지, 가족 내 분쟁 요소는 없는지, 피후견인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엄마니까’, ‘아들이니까’ 후견인을 자동으로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직접 공공후견인이나 제3자를 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 간 분열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법적 테두리에서 섬세하고 정밀한 절차로 구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비용을 넘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건 이것입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수임료가 추가되는데, 보통 수백만 원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핵심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신감정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고, 그 외 진단서, 기타 증명서 발급비용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단지 서류만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류 구성, 법원에 제출할 탄탄한 진술서 작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준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성년후견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들이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미루면, 결국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가족을 위한 결정이 언제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결정이 법적 제도와 맞닿아 있다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신중한 나머지, 미루고 미루다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성년후견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비용을 망설이며 뒤로 미루는 동안, 피후견인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낯선 법률절차에 지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결국, 비용은 선택의 문제지만, 그 선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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