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산상속절차 재산분할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25.06.30 조회수 2158회

우리 가족이 남긴 재산이니 평화롭게 나누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서로 원하는 게 달라 갈등이 생길 때가 많죠.

아예 나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남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대가 내 형제들, 부모님, 삼촌, 사촌형제들이 되는 것이 상속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텐데요.

 

당장 걱정에만 매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산상속절차 역시 엄연히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절차이니,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든 그의 유산을 나누기 전에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법정상속인의 범위입니다.

민법상 정확한 기준은 알고 계셔야 분쟁 없이 유산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① 직계비속 (자녀)

② 직계존속 (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로 승계권을 가지며, 1·2순위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단독상속 가능)

 

망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바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2순위부터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인 부모가 2순위가 되고,

미혼에 자녀도 없고, 양친도 안 계시는 경우라면 3순위 형제 자매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식이죠.

즉 현 시점, 누가 상속권을 인정 받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개시 순서가 되지 않았거나, 1~4순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유산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십시오.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

 

승계권자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재산분할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모든 동순위 상속인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여

 

이를 법정상속지분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생전 경제적 공동체로서 살아온 노력을 인정해 50%가 가산된 법정 상속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N 분의 1의 몫으로 나눈다 하여도

 

그걸로 유산상속절차가 무조건 공평하다고 단언은 못 할 겁니다.

 

오히려 자기 몫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균분이 불만족스러운 상속인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법률상으로도,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불성립하여 유산재산분할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상속절차를 원만히 끝내시려면 현재 승계권을 가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까지 예방하려면?]

 

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있어 동순위자들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셨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서둘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쓰시길 추천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설령 예상치 못한 싸움이 벌어져도 이 문서 하나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계약서입니다.

 

간혹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미 나눈 지분을 가지고 손해나 이익을 다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합의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산상속절차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수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한 요식을 갖추도록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다퉈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유산상속절차]

 

속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한다고 몇 번을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는데요.

이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유산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춘 채로 유산 분배에 임한다면 분명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의견 충돌이 있거나 소송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도록 빠른 도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