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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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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 내 몫 제대로 확보하는 방법

2025.06.24 조회수 2260회

가족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가족분들이 똑같이 나눠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지분만큼 재산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던 상속인이 똑같이 받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고인분을 부양했던 기간이나 기여했던 정도가 크다고 한다면 더욱더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가족의 사망으로 허망한 마음과 힘든 마음도 드는 동시에 상속재산에 의해 가족간의 분쟁까지 생긴다면 더욱더 마음의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돈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분쟁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상속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입니다. 
 


 

[기여분소송 알아보기 전, 기본적인 상속개념은?]

증여나 유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  가족들과의 분쟁이 없고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애

 

보통 상속분은 배우자: 자녀: 자녀=1.5:1: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분이 살아생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증여된 금액이 있어서 최소한의 유산비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에 내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해왔고 재산등에 기여한 정도가 있는 등 상당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상속분보다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여분을 빼놓고 진행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삶에 이바지한  기여도에 대해 가산한 상속지분입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것은 기여분이 절대적인 가액으로서 독립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전체 가액에서 일부를 먼저 가산해서 기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유산 가액을 두고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유리한 특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약 2억원이고 공동상속인이 2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1억원씩 나누어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한 상속인이 망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였을 경우 그것이 인정되면 원래 받는 상속분인 1억원보다 그 이상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정받으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를 돌보았다는 것으로는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과 동거를 하며 그들을 보호하거나 간호한 행위는 가족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특별한 수준의 행위가 있었을 시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특별히 간병 등으로 오랜기간 극진히 보살폈다거나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재산이나 사업, 가업을 유지한 사실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부양 상속을 정당하게 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형제, 자매나 기타 공동 상속인들에 비하여 돌아가신 망자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있을 경우에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간 부양 및 효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하는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와 진행방향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청구소송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신청할수록 법적인 분쟁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있는 테헤란에 상담 진행하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기여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과 필요서류, 소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도와드릴 예정이니 

그동안 망자에게 노력하시고 헌신한 부분들을 정당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상속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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