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 뜻과 청구기한, 모르면 지고 들어갑니다

2025.06.17 조회수 1560회

가족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본인이 상속받은 것 보다 다른 가족이 더 많은 자산을 승계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클 것 입니다.

같은 자식인데, 왜 다르게 차별받은 것 인지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 회복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재산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본인의 권리와 상속지분을 섣불리 포기하신 분들은 없어야겠습니다.

 

본 소가 하단에서 어떻게 하면 상속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이 받아야할 재산을 일부 반환받아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유류분 뜻과 관련된 법률정보와 방법을 알려드릴 것 이기 때문이죠.

억울함을 해소해야한다면 테헤란의 글을 끝까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뜻은]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상속 절차는 가장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법정 상속인 순위에 상관없이 망인의 유언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 인데요.

하지만 이로인해 상속인이 가진 상속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합니다.

만일, 고인의 일방적인 유언으로 인해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지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재산 비율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상속인이 침해받은 상속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아무리 억울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 2순위인 부모까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부여되기에 유류분소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뜻 입니다.

 


 

[상속유류분 청구 기한은]

 

유류분 소송은 망인의 유언을 통해 상속인들 중 침해받은 권리가 있는 자가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도 정해진 시효가 존재하기에 이를 놓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이 불가능하오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 상속 개시 후 10년.

- 증여나 유증을 알게되었다면 그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 생전 증여를 인지했다면 상속 개시 후 1년.

위 조건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만일, 시효를 도과한 경우, 이를 왜 경과하게 되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소송 진행 중에서도 소멸시효는 매우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로 입을 모으지요.

아무래도 언제 본인이 유증 사실을 알게되었는지 이를 법적인 자료를 톻해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이 소송 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어떤 입증자료를 마련해 소명해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비율 높이려면 특별수익 찾아야한다?]

 

유류분 뜻으로 법정상속지분의 50% 또는 33%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이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반대로 본인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환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망인이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 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전제 상속재산에서 50%와 33%를 계산하므로 증여 재산 또한 망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에 생전 증여를 소상히 찾아낸다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특별수익, 즉 생전 증여 목록을 매우 자세히 파악해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이것']

 

유류분 뜻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본인이 상대의 증거나 변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패소하여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보시고 진행해선 안되는 소송 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유류분은 특히나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황이기에 상속을 받은 가족이 나쁜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이 생전 증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본인이 알게 된 근거를 법적, 객관적, 사실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다음 어떤 증거를 더욱 부각시켜 소송의 분위기를 이끌어 올지, 상대가 어떤 전략을 구상할 것 같은지 미리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본 소와 함께하여 자신 또한 유류분 승소,

전액 반환의 결과를 마주하고 싶다면]

 

편히 연락 남겨보시길 권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