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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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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요건? 놓치면 꼼짝없이 빚 갚아야 돼요

2025.06.16 조회수 2097회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경우, 남겨진 재산과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남은 재산이 많다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겠죠.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단,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속이 단순승인 되어 망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이유가 고인의 부채 상황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뒤늦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만이 여러분께 남은 유일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글에 적힌 주의사항은 꼭 챙겨가세요.
 


 

[특별한정승인절차 신청기간,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기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 자체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

혹은 고인이 생전 재산이나 빚에 대해 가족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아 사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존재하는 특별한정승인요건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인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특별한정승인 조건을 법원이 인정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고로 신청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황 정리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요건을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요건? 기간 내에 모두 가능한 건 아니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전, 우선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상속인의 잘못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채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로 상속채무를 피하려는 시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표시된 공식 문서나, 채무 내용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 나타나는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요건은 입증 기준이 까다로워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리의 빈틈이 생기면, 신청 자체가 무산될 수 있죠.

불확실한 정보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크실 겁니다.]

 

막막한 상황에 마음만 더 무거워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오늘 안내드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남아 있으니까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혼자 고민하는 시간은 줄이고,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소를 통하여 안전하게 빚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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