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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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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vs 1년?

2025.06.12 조회수 2296회

상속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게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이 편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다양한 사유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현재에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승계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아야할 마땅한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이미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어떻게 해야만 억울함을 되돌릴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것 입니다.

본문에서 유류분소송과 관련해 필수 법률 정보를 전해드릴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안이 급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류분? 재산을 일부 남겨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상속법상 유언을 통해 고인이 생전 본인의 재산처분에 관해 남긴 의사가 있다면 그 자유를 인정 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하여 특정 자녀, 가족, 친척에게만 유증한 경우 본래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망인의 자유를 우선하여 존중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상속인이 가진 권리가 침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적으로 망자의 유언을 따르면서 상속인의 생계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즉, 고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자가 자산을 승계받지 못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일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하지요.

 

 


 

[반환 지분 비율 및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류분 반환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1/2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시)

법정상속지분 1/3

 

위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들어 상속권을 침해받은 부분을 명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만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해진 비율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반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만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4촌이내 방계혈족과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상속인은 맞으나 유류분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맞는지 정확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vs 1년 정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제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망인의 유언 또는 증여를 일부 취소해야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 청구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정해진 기한내로만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중요시하게 유류분소멸시효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된 후로 10년(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안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 인데요.

다른 소송에 비하여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매우 까다로워 개인이 틀림없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본인의 권리를 회복해야한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 드립니다.

 


 

[본 소의 유류분반환 승소 사례]

 

테헤란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녀로, 먼저 사망하신 부친을 대신해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의 유언으로 본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이 승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소는 유류분 청구를 위해 의뢰인이 유류분소멸시효를 도과하진 않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류와 상속 등기 서류를 통해 시효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음을 파악한 후 금융거래정보 증거신청 및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현금 및 부동산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 된 사실을 입증자료로 확보하였지요.

테헤란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협의 시도 끝에 해당 사안은 다행히 조정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 받았고,

 

그 이후 필요한 절차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내에 테헤란이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확실한 유류분 반환을 원한다면 정답은 테헤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조력을 원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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