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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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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청구기간? 모르면 유산 못 받아요

2025.05.13 조회수 2070회

가사 사건은 분쟁 상대가 서로의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을 놓고 지분 다툼을 벌이게 되는 상속에선 사안의 민감도가 더욱 크죠.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끼리 철천치 원수가 되기 십상인데요.

당장 내가 받을 게 없어 억울한데, 가족과 사이가 틀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냥 다 양보하기로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또는 배우자, 부모님)인 이상.

 

유류분을 요구하는 건 전혀 '과욕'이 아닙니다.

그저 법이 나에게 준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고인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하셨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를 이용해 많은 유산을 빼돌렸다면.

증여유류분청구기간 안에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제도가 최소한의 권익 지켜 드립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 자체에 반기를 들 수는 없습니다.

(증여 당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사전증여로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면 추정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상속을 받지 못해서 생존권을 위협 당하는 승계인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 안에서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하는 일부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 당했다면 수증자에게서 부족한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단,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내가 받은 게 남보다 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실제 주어진 상속분이 정해진 유류분 비율에 못 미칠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죠.

피상속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라면 → 법정상속분의 1/2

망인의 부모라면 → 법정 상속분의 1/3

 


 

[증여유류분청구기간이 약점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잘난 변호사도 결국 여러분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소멸시효가 존재하거든요.

 

<민법에 명시된 증여유류분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10년 이내

- 상대방의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생전에 증여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상속 개시일에서 1년 이내

 

이 소멸 시효는 단 1일만 도과해도 칼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저기 정보만 탐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이미 때가 늦어서 최소 상속분 조차 반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피고 측이 시효를 가지고 반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소송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난 전문가를 꼭 만나셔야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남들이 당신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는 본인 스스로 소명해야 해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먹은 그 순간 해결은 코앞이라는 건데요.

그러니 수많은 사례에서 성공한 데이터를 가진 본 소로 하루 빨리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만을 고민하고, 재판을 압도해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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