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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 50% 확보

생전 증여를 주장하는 이복형제와 상속재산 1/2 분할 성공

2025.07.23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이복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두 번 혼인하시어 전처 소생의 장남 1명과

 

후처 소생인 의뢰인까지 두 명의 자녀를 두셨는데요.

 

부친은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고, 남긴 재산은 시골 주택 한 채와 소액의 예금뿐이었습니다.

 

다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복 형이 부친 사망 직후 주택에 혼자 들어가 살면서,

 

그 주택은 자신이 오래전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라며 상속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소에서는 해당 주택이 실제로 이복 형제에게 증여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은 여전히 부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복형제가 주장한 증여는 어떤 문서나 법적 절차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간의 재산세나 유지비를 부친이 계속 부담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함이 없도록

 

그간 이복형제가 단독으로 점유하며 실질적으로 얻은 주거 이익도 정리해 상속분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히 정리한 후

 

 단순히 소유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용·점유에 따른 공평한 분할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해당 주택이 장남에게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예금 모두가 법정상속재산으로 포함됐고,

 

두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지분을 나눠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남은 이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남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면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의 조력으로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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