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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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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이혼 끝내야 할 관계 정리하려면

2025.10.29 조회수 2970회

장기별거이혼은 단순히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과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놓치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별거 중 이혼이 가능한 법적 사유, 꼭 준비해야 할 증거,

 

그리고 이혼 후 쟁점 정리 방법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별거이혼의 법적 근거


 

장기별거이혼을 요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일부 조항을 근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가정의 경제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오랜 기간 생사불명인 경우

 

별거가 너무 오래되어 상대방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3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임을 입증할 경우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때는 주소를 찾을 수 없어 소장을 전달하지 못할 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되죠.

 

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오랜 세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정신적·경제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이 조항으로 장기별거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 세 가지


 

장기별거이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원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제적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

 

별거 이후 상대방이 생활비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연락 및 교류의 단절

 

문자, 전화, SNS 등 연락 내역이 거의 없거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확보해두세요.

 

이는 부부 관계의 실질적 단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 정신적·신체적 피해

 

별거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 상담 기록 혹은 지속적인 갈등으로 건강 악화가 있다면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꼼꼼히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재산의 형성 시기나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혼자 처리하려다가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별거이혼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상대방이 이혼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법원에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 실태를 토대로 판단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의 끝을 내고자 한다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재산 정리, 법적 책임, 미래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테헤란 이혼팀은 상시 1차 상담을 접수 중이니,

 

강경한 법률 대응 원하는 분들은 이 글 보신 즉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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