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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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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재산분할? 경우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25.09.11 조회수 1689회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지요.


많은 분들이 결혼생활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무조건 반씩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혼인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불리는데요.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부가 분할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의 개념과 법적 위치


 

특유재산은 말 그대로 특정 배우자만이 소유한 고유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 대표적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에 해당하지요.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래부터 일방 배우자의 소유였거나 혼인과 무관하게 취득된 재산은 상대 배우자가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 판례에서도 꾸준히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유지·관리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심리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는 특유재산이지만, 관리나 리모델링 등에서 배우자의 노력이 뚜렷하다면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유재산은 전혀 분할이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심리 과정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할 때 단순히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유지·증식에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요.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 중 관리·운영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입증되면 일부 반영됩니다.


이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 같은 비경제적 활동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유재산을 직접 분할하지는 않더라도,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이 상당한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을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 관련 분쟁에서는 ‘입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특유재산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해석과 입증 전략이 결합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임을 증명하려면 취득 당시의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명확한 증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여를 입증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자료나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이 법원 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재산분할은 전부 제외되기도 하고, 일부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매우 섬세하고,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동시에 요구되지요.


따라서 특유재산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유재산 문제로 혼란스러우시다면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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