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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성립 범위부터 처벌까지 글 하나로 정리

2025.11.20 조회수 786회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립 범위부터 처벌까지 글 하나로 정리

 

최근, 스토킹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엄중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상해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이죠.

 

때문에 최근에는 초범이고 사건이 굉장히 경미한 경우 등 상당히 유리한 양형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선처가 어려울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성립 범위부터 처벌 수위까지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범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죠.

 

때문에 연락만 했든, 겁은 주지 않고 몇 번 찾아가기만 했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립 범위가 워낙 넓은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받기 위해 대응하는 게 현명하고요.

 

게다가 스토킹범죄로 고소 또는 신고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만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토킹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즉,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인정될 때 처벌 수위는?


 

실무상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형사처벌 전에도 조치가 내려지지만, 형사처벌 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형량과 관계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받게 되죠.

 

또한, 잠정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인 만큼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기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었죠.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도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무엇보다 스토킹행위로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감 등을 조성한 사안이기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한다 하더라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합의 자체고 쉽지 않고, 합의를 해도 별도의 양형 주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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