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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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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상속포기 귀국 없이 가능합니다

2025.08.08 조회수 1576회

최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상속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상속인을 위해서도 테헤란은 가능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해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 상속 문제가 생겼다고 덥석 한국에 귀국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해야하는 문제이니만큼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해외거주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귀국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귀국하여 해외거주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거주자 준비할 서류가 더 있기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서 처리하는 상속 절차와 달리 구비해야할 서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계속 해외에서 해당 사건으로 전전긍긍 해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국내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해둔 상속 절차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재외국민 등 사안이 있다고 해도 한국 법원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해외거주상속포기의 경우 망자가 사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여과없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와 자산이 함께 있거나 채무의 액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가지 절차 중 어떤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망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망자에게 있었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국내 거주자나 해외 거주자나 공통적으로 상속포기 절차 이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해야할 절차가 있는데 바로 망자의 재산조회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 역시 정부24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의 기관을 조회하여 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개인간의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로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늦게 발견된 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다면]

 

하지만 해외에 있어 국내의 가족들과 연락이 어려워 망자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상속포기 절차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보다 상속포기 신청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산일자가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망자가 사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기타 법원에서 정상참작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라는 단순한 이유 말고, 망자가 사망 하여 상속이 개시된 것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뒤늦게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귀국 없이 상속포기 하는 방법]

 

해외거주자도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상속포기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우선 망자는 사망신고를 한 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를 발급하고 모든 서류는 처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소 다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는 인감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이나 거주사실 확인서, 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거주 중인 나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공서에서 공증절차를 밟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의 초기부터 국내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조력을 위해 외국인 상속포기나 재외국민 상속포기,

 

해외거주자 상속포기를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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