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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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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 최저양육비 궁금하다면?

2025.08.05 조회수 2390회

양육자는 더 높은 양육비를, 비양육자는 최대한 낮춘 금액을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함께 낳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므로

 

법원 역시 다각도적인 참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함께 살펴보며

추가적으로 최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짓는다면,

 

비양육자인 부모도 양육비를 통해 부양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때 양육비에 대해 의견 마찰이 좁혀지지 않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를 측정한 값인데요.

 

그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 높고 아이의 나이가 높을수록 양육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점.

물론 부모의 월소득 외에도 사업이나 임대, 이자 등 다양히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이때 결정되는 표준 양육비는 자녀 2명 기준 금액이므로 본인의 자녀수에 맞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기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양육비 산정액은 기준표 비용에서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에 해당합니다.

 

- 부부의 월 소득 차이

 

- 부부 양측의 경제적 자산 차이

 

- 자녀의 거주 지역 및 교육비

- 자녀의 건강상 문제 및 의료비

 

위 밖에도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위한 요소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려하는데요.

선생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 요소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분야의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권 확보하려면?


 

양육비산정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부터 분쟁인가요?

 

아이가 만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자유의사를 법원 역시 존중하므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아래 요소를 참고하여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 찾으셔야 합니다.

 

1. 부모의 경제력

 

이는 최소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부양 능력을 뜻하는데요.

당장 본인을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복리 차원에서도 비합리적이기에.

양육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아이를 돌보겠다는 마음은 미리 내려두시길 권할게요.

2. 보조양육자의 유무

 

홀로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더더욱 경제 활동을 멈출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이가 어려 어른의 돌봄이 필요할 시 보조양육자의 유무는 꽤나 주요한 사안이 됩니다.

양육자가 출근한 상황에서 아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니까요.

따라서 선생님의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 보조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명확함을 필히 주장하시길 권할게요.

이 밖에도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앞으로의 양육계획서

자녀의 복리 개선을 위한 사안이라면 얼마든 전략적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안전한 양육권 확보부터 합리적인 양육비산정기준까지,

무엇하나 확실히 정해진 사안 없이 이혼의 끝을 달리려니 불안감만 커지시죠?

이제 그 무게는 이혼 및 가사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저희 테헤란에게 맡기시고 주위를 살펴보세요.

어른들 싸움에 끼여버린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건 선생님의 손길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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