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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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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와 권한, 신청방법까지

2025.07.07 조회수 1778회

현대인은 먼 옛날 인류보다 수명이 길어진 대신, 노년에 찾아오는 각종 질병에 취약합니다.

특히 요즘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단순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대폭 떨어져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성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큰 만큼,

주변 가족으로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인데요.

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어쩌면 평생 동안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 정리하자면]

 

민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인 문제로 스스로 사무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대리인을 후견인이라 칭하며, 이때 필요도에 따라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치매를 예로 들면, 일시적인 건망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 환자는 필요할 때만 결정을 대신해주면 되지만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서부터 한계가 있으니

 

전반적인 의사결정 관리가 필요할 수 있죠.

이렇게 후견 범위의 차이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가 결정됩니다.

 

▶ 잔존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권한 대행 : 한정 후견

 

▶ 의사 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때 : 성년 후견

 

다만 어떤 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의료진의 소견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제도를 신청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피후견인의 의견 및 복리를 제대로 후견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

 

누군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두 가지 주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재산 관리이고, 또 하나는 신상 관리인데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선택을 대신하거나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사업,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후견인도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본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죠.

또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에 따라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피후견인의 병원 치료나 거주지 선택 등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도 관여하는데요.

 

큰 수술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생명에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후견감독인 및 법원의 추가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서]

 


● 서류 준비

피후견인(보호를 받을 분)과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등

 

●법원 제출

준비한 구비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상태나 가족 동의 여부를 검토하고 가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판

가족들과의 갈등이 없고 필요한 서류가 잘 갖춰져 있다면

보통 5~6개월 정도 걸려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보시다시피 처음 서류를 내고 나서 실제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니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점 정도만 파악한 후

 

선택을 더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안전상 유리하겠지요.

 

 


 

[성년후견개시 상담 필요하세요?]

 

혹여 가족 분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 커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개시심판만 진행했어도 될 일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니 미룰 이유도 없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 판단부터 증빙서류 제출까지 셀프로 준비하기에는 난도가 높은 것이 당연하니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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