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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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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 순간 소송은 불가합니다

2025.06.10 조회수 1484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는 이 격언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법적 개념입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일부 사람만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았지?”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편중해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줬을 때,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자에게 그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전 재산을 둘째 아들 한 명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다른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청구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는 1년, 길어도 10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몰랐다고 해도 증여나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소멸시효는 재판에서 피고가 시효를 주장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몰랐다”, “정신적 충격으로 늦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청구의 명확성을 만듭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나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증여나 유언이 있었는지, 반환청구 대상 재산이 어떤 것이며 그 평가액은 얼마인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언제 알았는가’, ‘언제 증여가 있었는가’라는 시점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자료 확보,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법원에서는 철저히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럴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유리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수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간단한 분쟁은 상담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때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는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류분 자체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에서 “나중에 말하자”는 생각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류분 관련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시작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은 더 중요합니다. 법은 말없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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