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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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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막는법 억울하단 말로는 안 됩니다

2025.06.09 조회수 2094회

서로를 아껴주던 가족이 한순간에 날선 대립 관계로 변하는 일, 상속 문제 앞에서는 흔히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당황이 배가 될 텐데요.

재산을 받은 건 맞지만, 고인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고인의 의사보다 법적 기준이 앞섭니다.

 

따라서 대응을 소홀히 하면 이미 나눠받은 여러분의 몫을 그대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죠.

섣부른 판단으로 손해만 키우고 불필요한 갈등만 더 길어지지 않도록 이 글을 참고해 보세요.

본 소의 유류분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드리는 핵심이니 지금 여러분께 딱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어떤 권리인지부터 확실히]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장을 받아 들고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일단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민법에서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해 두어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계 안정과 재산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도 일정한 제약을 두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부모일 경우 동일하게 1/3을 유류분으로 받습니다.

즉, 원래 받을 몫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류분 역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 막는법을 고려할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을 넘는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재산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상속을 이어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 자격은 본인의 위치와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넘었다면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유류분소장받았을때 원고의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툼과 별개로, 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은 유류분 청구에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둘째,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즉, 아무리 유류분이 부족해도 시효가 끝났다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가 ‘언제부터’ 내가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막는법으로 상대의 인지 시점에 대한 정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여분"으로 정당한 몫임을 반박하세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금액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는 애초에 상속이 불균등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보다 유독 고인의 생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노력을 상속분에 더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생계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상속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을 자주 했거나 용돈을 드린 정도, 혹은 병간호를 조금 도운 수준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본인의 도움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거나, 고인의 사업이나 자산 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권리를 일정 부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유류분 청구 막는법으로, 본인의 기여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법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상속 갈등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상속 구조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문제는 정해진 틀에 맞춰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실제 사례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했는지를 알고 있는 실무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 소에서는 다양한 유류분 분쟁을 다루며 수많은 상황을 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 막는법을 위해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받아야 할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여태 조력해온 대로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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