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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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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동의서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까

2025.06.04 조회수 1463회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후견인동의서와 같은 서류 준비 과정입니다.

특히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부모님을 대신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로 절차가 지연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난감하죠.

 

후견개시심판을 혼자서 준비하려다가 막히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정후견인동의서가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후견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후견인동의서가 없다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후견인 신청 절차는 어디까지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피후견인)’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일부 가족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 심판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일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형제 중 누군가가 그 재산을 자의적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하고 있다면?

당연히 후견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특정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견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법정후견인동의서가 빠진다면 법원은 그만큼 더 신중하게 심사에 들어갑니다.

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신청 목적이 진정한 보호를 위한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더욱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지요.

후견 신청을 할 때는 정신감정서, 가족관계서류, 잔존능력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등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만약 요구되는 서류를 만들기 어렵다면 다른 서류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피후견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명심해 주세요.

 

 

 


 

[동의서가 있어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가족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후견 심판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인 만큼

 

엄격하게 심사됨을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후견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각각 필요한 요건이 다릅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가장 대행 범위가 넓은 성년후견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신청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상태에 맞는 후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문제도 반드시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자, 형사 전과가 있는 경우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친 이력이 있는 경우 역시 동의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각 사유가 되지요.

법원은 후견인의 적격성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가족 간에 아무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후견이 승인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동의 여부보다

소명 능력입니다]

 

후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서 유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후견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제도가 피후견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동의서가 없어도 충분히 후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자격과 피후견인의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만 후견 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할 때 훨씬 안정적입니다]

 

후견인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류 한두가지만 빠져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필요한 자료 수집부터 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히 테헤란 상속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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