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 이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같이 만나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고 걱정이 많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 이씨가 다니던 회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참을 수 없어 그 회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인해서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본 법인의 법적 전문가들은 먼저 의뢰인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공포심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를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 범죄는 구성 요건상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과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그리고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는 점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한 경위와 보낸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