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소송 사례
국적법 제14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E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친과 미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양국의 국적을 가졌다.
E씨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으나 17세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 부친과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 E씨는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E씨가 한국의 의무교육을 받고 장기간 모친과 거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소지가 한국에 있다 판단하여 이를 반려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E씨가 한국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성년자이던 당시의 일이며 E씨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E씨는 유학을 가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부친의 나라를 방문하여 문화를 익혔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유학을 가 양국 중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유학 기간과 이후 부친과 생활한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E씨의 실질적인 거주지가 한국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주장한, E씨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며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의 근간을 생성하였다는 지점을 받아들였다.
이에 E씨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