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동성간 강제추행을 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간만에 찜질도 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우연히 봤습니다.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들어와 잠을 청하려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인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슬쩍 피해자의 오른 편에 누워 우연인 것처럼 팔끼리 부딪히게 했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1회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즉시 손을 낚아채고 강제추행을 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음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팔끼리 닿은 것부터가 성적인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젖꼭지를 직접적으로 만졌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걸 인정했고 선처를 목표로 조력에 나섰습니다.
혐의에 대해 더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되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면실에 나체 상태로 온 만큼 성소수자가 아닐까 생각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의뢰인의 성적 지향과 이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처벌불원서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내용까지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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