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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기소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까지 받았으나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2025.06.27


 

의뢰인은 오랜 기간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다 5년 이상 재직했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창업을 하면서 종전 직장에서 의뢰인의 담당이었던 거래처 일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 회사와도 거래처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종전 직장에서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정보 등도 빼앗아 가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영업 비밀 해당 여부


- 거래처 계약의 고의성


-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재산범죄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창업 후 사용하는 정보가 종전 직장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부터 하였죠.

 

과거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 등을 현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하는 건 맞지만, 이는 해당 업계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 당시 수년간 본인이 담당했던 거래처들에게도 인사를 하기 위해 사정을 설명하였던 사실은 존재하나 추후 거래와 관련하여 그 어떤 말도 한 적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거래처들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거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죠.

 

따라서 의뢰인이 사측의 거래처를 빼올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사실상 종전 직장과 거래처의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를 고의성이 없었으며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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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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