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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실제 처벌과 통하지 않는 변명

2025.11.11 조회수 6893회

아청물제작, 실제 처벌과 통하지 않는 변명

 

“아청물제작이라뇨, 그냥 서로 주고받은 사진 몇 장일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 수사기관에서는 단 한 줄도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장난이었는데’, ‘서로 좋아서 했던 건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보신 게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마주한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며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제부터 아청물제작이 왜 중대한 범죄인지, 그리고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이 정도로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자율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본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찍은 거다”, “그냥 받은 거다” 같은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성적 착취로 이어졌다면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나도 피해자처럼 휘말린 거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을 잃어요.


 

수사기관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두 가지 변명?

① “내가 찍은 게 아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냈어요”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촬영 주체가 누구냐보다, 그 행위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상대가 직접 찍었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거나 요구했다면 ‘제작’으로 인정됩니다.

 

② “연인 사이였다.”

이것도 빠지기 쉬운 착각이에요. “연인끼리 주고받은 사진인데 그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그 자체로 성착취로 판단됩니다.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성범죄로 기록되는 거죠. 성적인 대화, 사진 교환, 영상 촬영 등은 모두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다른 성범죄와는 무게가 다르죠. 심지어 단순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결국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반성문 하나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은 대응 방향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합의조차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종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법리적 반박과 증거 분석이 핵심이에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논리, 행위의 성적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기소유예나 무혐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건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청물제작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조금만 늦어도 이미 수사망이 좁혀져 버리죠.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건 적어도 심각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자체로 출발선에 선 겁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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