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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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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순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025.11.07 조회수 4748회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누가 먼저 할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면 뒷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그대로 넘어가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절차와 순서를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이 상속포기 순서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와 기본 구조]

 

상속포기 순서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민법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인을 정하고 그 순서를 지키도록 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보통 자녀가 해당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가 포함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로 구성됩니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속포기는 이 순서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2순위는 절대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법이 상속권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상속순위라는 틀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즉 누가 먼저 할 수 있는지가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따로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철저하게 개인적 효력입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전부 승계됩니다.


이 때문에 순서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참여 여부까지 중요해집니다.

 

또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상속인이 순서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상속인에게 바로 부담이 넘어갑니다.


이 3개월은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시 지켜야 할 순서]

 

첫 단계는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1순위가 단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모두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집중되니 반드시 구성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비로소 2순위 상속인의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2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1순위 전체가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포기해야 하는가’는 절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2순위도 마찬가지로 구성원 전원이 개별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포기해도 다른 한 명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즉 단계별로 완전히 정리된 뒤 다음 순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3순위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가 상속포기해야만 그다음 순위인 4촌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단 한 명이라도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과 채무가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일정 관리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순위와 신청 시점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으면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기한 관리와 누락 방지]

 

상속포기 순서를 지키는 것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기한 관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은 채무까지 모두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은 상속순위 전체가 공유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즉 1순위가 오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2순위는 1순위 전체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 구조 때문에 순서 관리와 기한 계산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는 취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신청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순서가 맞는지,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는지, 기한이 충분한지 반드시 점검한 뒤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순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실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속의 경우 순서가 틀리면 뒤에 있는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이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 전에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순서는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기한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상속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은 이러한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교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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