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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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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대상 누구까지인지 헷갈린다면

2025.10.21 조회수 406회

내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 그 마지막은 서로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기 때문에, 망인이 남기고 간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꼭 가져가야만 하죠.

게다가 고인의 빚도 고스란히 유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상속포기신청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꼼짝없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 소의 조언에 주목하여 괜한 빚 대물림으로 피해보는 가족이 없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유산을 물려받고 말고를 정하는 건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내가 상속인이 되는지 아닌지'는 이미 법률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순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 1순위

▶ 직계존속(부모) : 2순위

▶ 형제자매 :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4순위

 

이 법령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와 남아있는 배우자가 제일 먼저 상속포기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계를 포기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개시가 시작됩니다.

결국, 한 명만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 원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대상이 해선 안 될 행동]

 

망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의 포기를 결심하신 순간부터는

절대 고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신청서를 냈어도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적정 금액 선의 장례비용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신청대상 상황별 진행 절차]

 

상속포기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이나 거주 국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한이니 상속개시 사실을 안 즉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상황

 

- 망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발급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준비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미성년 상속인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 위임절차를 먼저 거친 후 해당 위임서류를 상속 포기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

 

상속포기신청대상이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내 법률대리인을 위임하거나,

거주 중인 국가의 영사관 등으로 서류 공증을 받아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국가 확인 서류나 본인확인 서류가 다양하게 필요하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세 달 안에 끝내야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친척들에게까지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기억해주세요.

현재 테헤란 상속팀 상담 접수는 퇴근 시간대부터 휴일에도 받고 있습니다.

편할 때 연락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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