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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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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정 쉽게 보면 큰일나는 이유?

2025.10.14 조회수 1074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을 돌보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같은 질병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순식간에 일상을 뒤바꿔 놓습니다.

일상 생활 속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테죠.

이럴 때,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삶은 물론,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무엇인가?]

 

후견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인들을 대신하여 신변과 재산을 관리해 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되며, 법적으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증 치매로 인해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하거나 일상적인 법정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모님을 위해

 

후견인 결정을 받는다면 자식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존재할 경우에만 선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단력 저하나 일시적 증상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가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견인은 중요한 결정을 대신한다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이를 선임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 3자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 변호사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견인 후보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자와 그의 직계 가족, 행방이 불명한 자, 

 

법률 대리인에서 해임된 이력이 존재하는 자 등은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 제한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후견인 청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존재하여

 

후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만 성년후견인 지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거나 일시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한정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죠.

진단서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의 신분, 결격 사유 존재 여부, 신임 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면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법원 심사까지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성년후견개시심판입니다.

그렇기에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당 제도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에, 변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의 안내를 통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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