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817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81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정승인 기간 3개월? 이거 모르면 손해만 볼 겁니다

2025.09.22 조회수 1539회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 잇속에 좋은 것만 고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정상속승인 기간을 알아보고 계시는 시점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지요.

빚은 거부하고, 재산만 받는 식의 상속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재산을 승계하려면 빚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무조건 빚 대물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은 한정승인 기간 3개월 안에만 변제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이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실 서로의 재산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한평생 모아온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른 사람들 몰래 만들었던 부채는 또 얼마나 있는지.

본인이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는 게 오히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한정승인은 빚 대물림을 피하고자 하는 상속인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그러고도 남는 빚이 있다고 해도 유족들이 개인 재산을 써가며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한정 승인이 가정법원에 의해 결정되면,

신청한 자의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도 채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먼 친척에게까지 망인의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필요한 서류가 꽤나 많습니다]

 

상속인(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

: 사망 처리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목록

 

 

혹시 이러한 서류 중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도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정승인은 간단명료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곧장 법률상담을 받고 계획적으로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상속을 다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 기간 도과는 곧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그대로 떠안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겁니다.

1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나 있으니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은 상대적인 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와서 다급하게 본 소로 문의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는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다가 결국 손이 부족해서 한정승인 기간을 넘겨버리기 일쑤이니,

되도록 3개월이 임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라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정해진 시간 앞에서는

예외를 만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를 따져놓고 봤을 때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일 거라 감히 단언합니다.

법은 모른다는 핑계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절차를 잘 알고 한정승인 기간 안에 대비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은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상시 1차 유선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비용에 대해 부담 가지지 말고, 서둘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