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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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재산상속 시 유류분 기여분 기준?
세상을 떠난 이의 재산에는 이런저런 권리 및 의무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대충 받을 사람이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엄격한 법적 기준 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아무래도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면 아무렇게나 넘겼다가 원치 않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재혼 가정이라면 따져봐야 할 게 더 많으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새엄마재산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속 순위부터 짚어봅시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법정상속순위를 깐깐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1순위는 고인의 자녀나 손자녀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2순위가 되고요.
형제자매는 3순위, 삼촌, 이모 등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4순위입니다.
여기서, 망인의 배우자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우선으로 승계 순서를 가져가며, 법정 상속 지분으로도 5할을 더 가져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법적 권리를 따질 때는 순위도 지분도 좀 더 유리한 겁니다.
재혼한 새아빠나 새엄마상속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그 원인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친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새 배우자가 유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부당하다 여길 수 있지요.
그러나 법률혼 관계 배우자이기만 하다면 새엄마재산상속은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리적으로 권리가 있는 한 새어머니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도 똑같습니다]
새엄마재산상속 때문에 가족들과 의견이 갈리면 유류분 기여분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특히 피상속인이 쓴 유언장이 있을 때는, 특정인에게 유산을 몰아주려 하는 사례가 허다하죠.
하지만 민법은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 증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라면 가져갈 수 있는 최소 지분이에요.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내 지분까지 다 가져간 상대방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 이내,
-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해요.
법은 누구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효가 끝난 권리는 단호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여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남들에 비해 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때는 기여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보다 본인이 망인의 삶에 더 많은 기여를 했으니 상속재산에서 이에 대한 가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새엄마재산상속에서 이런 주장을 할 땐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대신 병원비를 낸 영수증, 부모님을 부양한 기록을 알 수 있는 각종 서류는 물론이고
망인의 자산이나 사업은 어떻게 관리했고 그 결과 재산 변동 추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야만 하는 거죠.
유류분 기여분은 더더욱 상대방이 여러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다양한 해결 사례를 남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엄마재산상속으로 분쟁 있다면]
최대한 대화로 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법의 심판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 도움 받아보는 게 훨 낫죠.
여러분의 권익은 저희 테헤란 상속팀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