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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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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재산관리, 자격조건 맞아야 가능합니다

2025.08.14 조회수 1953회

가족이 건강상의 문제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견인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한정후견인 재산관리 조건을 모르고 신청을 준비하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후견인자격이 당연히 될 것이라 예상해 여유롭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원에서 기각당한 후 가족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다급히 연락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을 찾아온 여러분은 본 소에서 조언드리는 내용을 필히 참고해 같은 실수 없길 바라겠습니다.
 


 

[한정후견인 신청 조건,

성년후견과 헷갈려선 안 됩니다]

 

한정후견인 vs 성년후견인 판단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한정후견인 신청은 일상에서 일정 부분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초기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나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한정후견인을 두어 보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정후견인 조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보단 성년후견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견인 신청 전, 현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후견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빠른 판단에 도움 되겠습니다.

 


 

[한정후견인 재산관리 자격,

가족이라고 프리패스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률적·의료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맡을 수 없습니다.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후견인 후보로 나설 경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사하며 필요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후보자로서 신청을 진행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정후견인 재산관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선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인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실종 상태인 사람

피후견인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법적 분쟁을 일으킨 사람

과거 법정대리인·후견인·감독인의 직책에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사람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이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한정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결격 사유를 점검하고 적절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법원에서 한정후견인 재산관리 권한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서류 누락이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 확인 서류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을 정리한 서류

가족들의 후견인 지정 동의서 (선택)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후견인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만일 피후견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면 재산목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역시 필요합니다.

정신감정서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피후견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이때 가족 간 동의 없이 한정후견인자격 선임을 진행한다면?

 

한정후견인 신청 승인 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대리하는 권한 역시 주어집니다.

이는 가족들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해 간혹 의견 조율에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가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심사가 더욱 철저해집니다.

이에 따라 후견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자격 조건 심사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지는 만큼 모든 후견인 지정 과정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후견이 필요한 가족의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죠.

절차가 복잡하다고 미루기보다는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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