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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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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서위임장으로 빚상속 피해야 하는 케이스는

2025.08.08 조회수 2003회

해외에 나가 있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장례식 참여가 어렵다면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고,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했다면

실질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본인의 법적 대응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일부 가족만 포기한다고 해서 채무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 상속포기신청서위임장을 활용하면 법적 절차를 마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본 소의 상속변호사가 정리한 조언부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위임장이 필요한 케이스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상속포기신청서위임장으로 법원 참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귀국이 어려운 경우

법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정신적, 신체적 불편으로 주체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단, 상속 문제 만큼은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 소로 즉시 문의 남겨보시길 권합니다.

 

이때, 상속포기신청서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대리인의 신원 정보

 

위임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

 

또한, 위임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법원에서 원활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청서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필요한 상속포기 서류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사와 목적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상속인의 사망일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관할 법원 정보

신고서 작성일 및 인감 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 공통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별도 서류로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재산 상태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이나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 기한은 동일합니다]

 

망인의 채무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고로 가족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낯선 법적 문제 해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때문에 단순히 상속변호사선임비용만 고려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신중히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복잡도와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한 상속포기 절차라면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겠지만

상속포기위임장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상대적으로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관련된 채무의 규모나 채권자의 종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에서 꼭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택하기 않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만을 메리트로 제시하는 곳은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위임장 절차를 맡기기 전, 반드시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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