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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판단 기준, 생기부 기재 처분, 변호사 대응까지 총정리

2025.07.31 조회수 3050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판단 기준, 생기부 기재 처분, 변호사 대응까지 총정리

 

최근, 아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언어폭력이나 SNS상 갈등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큰 혼란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의 대처로 자녀의 향후 진로가

 

크게 바뀔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일을 가볍게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간,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자녀의 미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출처 : 교육부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필수 반영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내용은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 과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개정 전·후 비교

출처 : 교육부


한 번의 실수, 혹은 억울하게 휘말린 사안으로

 

자녀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데요.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심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열릴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지요.


위원회는 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략 일주일 전쯤

 

각 가정에 ‘참석 안내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심의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핵심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 뒤 늦지 않게 참석해 주셔야 하는데요.


심의 당일,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개시되며,

 

간단한 진행 순서 안내에 이어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위원들은 사안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자녀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진술 시간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대개 20~3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자녀의 진술이 끝난 뒤에는 위원 간의 비공개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최종 처분이 결정되고,

 

그 결과는 약 일주일 후 각 가정에 공식 통보되는데요.


본 심의에서 자녀의 태도,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 반성의 자세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 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요.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자녀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항목마다 0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

 

이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안의 유형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에게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요.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판단 기준

출처 : 교육부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 위원들은 양측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정황과 흐름, 주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학폭위 대응의 시작점인데요.


핵심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 드리고 있지요.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증거 확보도 서둘러야 합니다.


자녀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SNS·카카오톡 대화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학폭 위원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하지만, 학폭위 절차를 처음 겪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필수 서류 검토부터 진술 구성, 증거 정리까지

 

학폭위 준비의 모든 과정을 세심히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 실수가 발생하거나 대응이 지체된다면,

 

자녀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은 생각보다 클 수 있기에,


학폭위를 철저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의뢰인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입회하다 보면,

 

간혹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법률 대리인으로 함께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SNS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편향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의 현장을 함께했기에,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핵심 쟁점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이처럼 변호사는 본 심의에서 자녀가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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