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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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8호 강제 전학 처분, 학폭위 대응부터 억울한 처분에 맞선 변호사의 행정심판 준비는
학폭8호 강제 전학 처분, 학폭위 대응부터 억울한 처분에 맞선 변호사의 행정심판 준비는
현재,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강제 전학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가요?
‘학폭8호'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아홉 가지 조치 중 퇴학 다음으로 강력한 징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중학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학교만 옮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향후 입시 및 진로 설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었지요.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대학 입시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이미 대다수의 주요 대학은 구체적인 적용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도 8~9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지원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놓았지요.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학폭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유지되므로,
자녀의 첫 대학 입시 시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기록이 합격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자녀의 입시와 진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학폭위 처분 기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교육부
학폭 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각 항목에 0~4점까지 점수를 매겨,
이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20점 중 16점 이상이 나와야 학폭8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각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를 충분히 낮출 수 있지요.
불과 1점 차이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학폭위 일정이 가까워졌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2.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학폭위는 당시의 상황, 양측 학생 및 목격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녀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녀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는 소명 논리를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이에,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갈등의 폭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등 중재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시 학폭위 심의에 직접 입회해,
자녀가 왜곡된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가 처음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서류 준비와 증거 구성 등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란 절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대응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자녀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8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학폭8호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지체 없이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불복 절차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내고자 한다면,
학폭위 회의록과 같은 기존 자료를 꼼꼼히 살펴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또는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결과를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올바른 법리에 따라 구조화하여 교육청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4. 자녀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를 지킬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집니다.
학폭8호 처분으로부터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인데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문제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준비 단계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요.
더욱 정밀한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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