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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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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하는 이유

2025.07.25 조회수 2812회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남겨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생존해 있더라도, 단순히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상속의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중요한 법률행위가 포함된 절차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요.

 

이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게 되면, 자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충돌 방지]

 

민법 제93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928조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절차에서는 이러한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 자녀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문제가 됩니다.

 

생존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기 몫을 유리하게 책정한다면, 이는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상속분을 일부 양보받는 형식으로 협의하는 행위 자체를 이해충돌로 보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조치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가족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해충돌 여부와 특별대리인 적격성을 면밀히 심사하는데요.

 

필요서류로는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관계 입증자료(예: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그리고 상속재산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내역서 등)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상속분할안이나 포기 여부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지요.

 

특별대리인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선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법원은 제3자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가족 중 성인이 특별대리인을 자처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 유무를 엄격히 따지고, 법률사무에 익숙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선임 후 특별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해당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위험성과 책임]

 

문제는 많은 분들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단순히 번거로운 절차로만 인식하고, 이를 생략한 채 상속재산 포기서나 분할협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된 행위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상속포기서에 미성년자의 인감도장만 찍혀 있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속포기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성년이 된 자녀가 뒤늦게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빚 상속이 무효로 처리되어 상속채무를 떠안을 위험도 무시할 수 없지요.

 

상속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분할협의 무효 소송이나 재협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이해충돌 여부와 절차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끼리 잘 협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절차는, 아무리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다 해도 법원 판단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 속에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이 부여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생존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는 사후에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생존 부모 또는 절차에 참여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상속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들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일, 오늘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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