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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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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면접교섭권 불이행?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5.07.25 조회수 1943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이까지 못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면접교섭권불이행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와 함께 잠적하거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아이에게 거부 의사를 표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폭력과 같이 치명적인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더욱 상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혼후면접교섭권에 문제가 있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 대처방법?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혼으로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 일방이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이죠.

사실상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된 관계이기에

 

일방이 자녀를 만나는 일을 방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때는 법적 대처를 통해 이혼후면접교섭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 본인에게 불이행 사유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폭행, 폭언 등 여러 위험한 상황으로 자녀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지속해서 자녀에게 양육권자 비난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

 

위 같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혼후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


 

앞서 언급했던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당하게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직접 내리는 명령으로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추후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혼후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과태료의 압박으로 인해 면접교섭권을 금방 되찾을 수 있지만

이행 명령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양육권 변경심판


 

양육권 변경 심판은 말 그대로 주 양육자를 상대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사실 처음 법원의 결정을 뒤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결 당시 이미 자녀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는 측이 가져갔다고 판단하니까요.

또한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가 변경되면 아이에게 혼란을 주어

 

이 역시 복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면접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과 더불어

 

양육자가 현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복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죠.

 

자녀의 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양육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혼후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과태료를 지급한 사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두 번의 면접교섭불이행의 이유로는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증거가 인용된다면 추가로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도 파악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소송인 만큼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하는 문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양측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입장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니,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본 소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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