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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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청구권 및 행사기간 언제까지일까요
권리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지거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해 남겨둔 경우라면 특히 그렇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이혼후재산분할의 청구권과 행사기간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시한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839조의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표현으로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의 소라고 부르지요.
다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와 위자료 청구는 다릅니다
종종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답은 “예”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이미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판에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고,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 권리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우선 이혼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 기여도, 이혼 당시 협의 여부,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청구하면서 재산의 내역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놓았거나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고 진행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점검해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장과 증거가 뒷받침될 때만 판단해 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는 권리가 보장된 절차이지만,
반드시 2년이라는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하고, 준비 없이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혼 후 시간이 지나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침묵하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