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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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계산 산정 기준 현직 상속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생전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에도 정작 상속 분할에서는 소외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오랜 기간 부모를 봉양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기여했지만, 법정상속분만으로는 이 공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그럼 “기여분 계산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실제 판단 방식, 그리고 유의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기여분의 개념과 요건
‘기여분 계산 산정’의 출발점은 바로 민법 제1008-2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 분할 시 그 기여도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간병하며 간호한 경우, 생전에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혹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계를 부양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효행이나 형제 간의 정리 차원에서 도운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여분은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민법상 규정은 있으나 실제 법원 판단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얼마로 산정될까?
그렇다면 기여분 계산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이는 단순히 '얼마를 더 가져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A가 2억 원 상당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기여분 2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A는 기여분 2억 원에 자신의 상속분(예: 자녀 3인 중 1인이라면 2.67억)을 더해 총 4.67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분 계산 산정 시에는 ▲기여의 성격(금전, 노동, 간병 등), ▲기여 기간과 강도, ▲기여 없이도 재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법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추정에 의존한 계산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인정은 소송에서 치열한 쟁점이 된다
기여분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일반적인 상속보다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기여분 계산 산정은 감정가 산출, 증인 진술, 금융자료 분석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특히 형제 간 다툼으로 발전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맞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여분 관련 분쟁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입증과 법리의 정교한 해석이 핵심이므로,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의 조력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수임을 강하게 권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계산과 증거의 적절성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한번쯤 들어보는 것이 권리 보장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여분 계산 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를 넘어, 오랜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된 권리와 의무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많이 도왔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그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할 때에만 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여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기여분 계산 산정’의 법적 구조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