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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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결격사유, 역할 놓치지 마세요
성년후견인의 신청은 최근 그 신청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리고 치매발병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변과 경제적인 부분의 결정권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제도로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노유, 기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말그대로 위의 사유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
일상적인 사무처리 뿐만 아니라 신분상 결정권을 갖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예 있는 가족의 보험금을 대신하여 수령해야 할 때에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과 역할]
성년후견인자격은 법률로서 그 정의와 역할을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명시된 법률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인의 자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자격을 살펴볼 때에는 후견인 결격사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한 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 후견인 결격사유
1.미성년자인 경우
2.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형기에 있는 경우
4.법원이 해임한 이력이 있는 경우
5.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6.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인 경우
위 결격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청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의 역할 1. 후견인의 신상보호 역할
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주거 등에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성년후견인의 역할 2. 재산관리의 역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자격은?]
성년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피성년후견인은 보통 일상적인 사무를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행위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고령이긴 하지만 혼자서 간단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이 될 본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판단근거로 정신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은 후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진단서 또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성년후견의 도움을 받을 사람 즉,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관할 내에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등기를 통해 성년후견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는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 또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됩니다.
이후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성년후견인자격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필수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며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같은 사안이라도 결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