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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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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자식? 부채 대물림 막는 방법 2가지

2025.05.30 조회수 4283회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자식인 나에게까지 넘겨진다는 사실.

 

처음 들으면 누구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내가 모르는 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 저희가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생전에 빚을 숨긴 채 돌아가셨고, 자녀분이 뒤늦게 채권자의 독촉을 받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날아온 채무 통지서 한 장에 무너지는 마음…

 

그 절망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부모 빚 자식이라는 구조 속에서도, 막을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채무의 대물림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2가지를 중심으로,

 

민법상 규정부터 실무 팁까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들기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망 후 3개월, 부모 빚 자식 포기의 골든타임]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정리할 틈도 없이, 채무 문제로 곧바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선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한을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모님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어버리죠.

 

물론, 그 3개월은 단순히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남겨두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 방식이 틀릴 경우, 그 몇 주의 지연이 모든 것을 뒤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쁘고 정신없는 장례 절차 직후에는 실수가 많아지기 쉬우므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정리해두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내가 포기했는데 왜 또? 가족 전체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속포기 했는데요? 그런데 왜 또 저한테 독촉이 오는 거죠?”

 

상속포기를 하셨음에도 다시 채무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 빚 자식이라는 구조는 자녀만 포기한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권을 순위대로 정하고 있고, 1순위인 자녀가 포기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다음 순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즉, 나 혼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동생이나 삼촌, 고모 등 다른 친족에게 그 채무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고 누락된 가족이 발생하면, 그분만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부모의 부채를 완전히 끊기 위해선, 모든 법정상속인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고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더더욱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럴 땐 서류 전달, 제출 방식, 절차 보완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안전하고도 확실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필수 서류]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인의 인적 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일, 포기 취지와 신청 사유, 날짜, 서명이나 인감 등 구체적인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며,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법원이 반려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수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해외 체류 여부, 가족관계 복잡도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실수로 기각된 사례도 많습니다.

 

사소한 누락 하나가 치명적 결과를 부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그 어떤 보험보다 낫습니다.

 


 

[부모의 채무까지 자식에게 덮어씌우는 게 과연 정당한가,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시지만]

 

현실의 민법은 부모 빚 자식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두 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부채 상속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기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아보세요.

 

저희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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