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재외국민상속포기, 해외에서 가능할까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면, 국내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상속 절차를 마주해야 하기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어떡하지’, ‘국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쏟아지실 테지요.
무엇보다 상속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명확한 법적 절차와 기한이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이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국내 절차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간은 제한적이고,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에서, 재외국민상속포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외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국내 거주자와 재외국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라는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3개월이라는 기한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예외 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추가 유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국내 거주자라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누락이나 보완 요청이 오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해외에 있는 경우엔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국가에서 공증받고, 국문 번역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게다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왕복 우편과정에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거주 국가에서 상속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추가 행정절차나 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심지어 어떤 국가는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양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는 재외국민상속포기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상속법 적용 기준은 ‘피상속인의 국적’입니다]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 시민권자거나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현지 법에 따라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 민법상 상속에 관한 기준은 ‘피상속인의 국적’을 따릅니다.
즉, 고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상속인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한국 민법을 따르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 상속포기 또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신청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죠.
외국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상속 관련 조치를 했더라도, 한국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조치는 한국 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포기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컨대,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 한국 법원이 요구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어렵거나, 번역 공증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포기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가장 큰 관건은 ‘시간 관리’입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갖추고, 법원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재외국민의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국제 우편 왕복과 번역, 공증, 서류 준비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중요한 건 ‘접수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단순히 서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어야만’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단 하루라도 늦게 될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부채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며, 추후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재외국민이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한 내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서류의 준비, 공증 방식, 번역 필요 여부, 송달 방법 등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가 처음부터 절차를 컨트롤해야, 기한을 지키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상속포기 문제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닙니다.]
시간적 제한, 국제 서류 절차, 법률 해석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외에서는 단 한 가지 실수로 상속 전체가 뒤엉킬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원하지 않던 빚까지 상속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뒤늦게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해외에 계시고,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시작하셔야, 고인의 빚이 아닌 온전한 기억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상속포기의 길, 저희가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