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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병원의 권유로 도수치료 보험사기 연루된 의뢰인 보험사기기소유예 사례

2025.11.18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를 내원하였습니다.

 

병원 카운터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내원 경위를 물었고, 어깨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답하였죠.

 

그리고 상담실에서 병원 이사에게 도수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0회의 도수치료권 중 일부만 도수치료를 받고, 나머지 회수에 상응하는 금액에 따라 동일 건물 피부과에서 피부 미용시술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깨는 도수치료 3~4번이면 회복할 수 있으며 다른 환자들도 많이 한다고 하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후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본인과 같이 도수치료 및 피부관리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자녀와 함께 병원에 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상담실에서 이사로부터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도수치료와 피부관리를 병행하게 되었죠.

 

해당 병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면서 이에 가담한 환자들도 혐의를 받았고, 의뢰인과 자녀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진술 정리


- 보험사와의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유무

관련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진행했던 이사가 의뢰인에게 “병원 감사가 나왔으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도 걱정 말고 도수치료 다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라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라며 계속해서 말을 하였죠.

 

의뢰인들은 모두 아무런 수사경력조차 없었기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두려운 마음에 의사의 조언대로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각 1회 경찰조사까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실제로 도수치료를 결제한 만큼 받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해당 조사 후 본인들의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바로잡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다시 진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후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 보험사에도 의뢰인들의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고, 결국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죠.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들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피하기 어렵기에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대응이 필요하죠.

 

일단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에 맞는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십시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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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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