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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권 지정

외도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자녀 양육권 확보에 성공한 사례

2025.07.11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를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스스로도 그 책임을 인정하며 협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자녀인 초등학생 아들을 아내가 아닌 본인이 키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이유로 양육권은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양육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외도라는 사유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에도 자녀의 학업, 건강관리,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해왔고,


별거 이후에도 매일 아이와 연락하며 안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평소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가 깊고, 실제로도 아버지와의 생활을 더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상담보고서와 자녀 진술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주거환경, 근무시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양육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양육권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의사와 의뢰인의 양육능력, 정서적 유대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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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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