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817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81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60% 인정

부모 부양한 장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을 60% 인정

2025.06.05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남은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친을 모시며 병간호를 도맡아 해온 본인의 노력을 고려해 적정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며 도운 건데 무슨 기여분이냐”며 일축했던 것입니다.

 

특히,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이 장기간 관리하며

 

세금 납부, 유지보수 등을 전담해왔음에도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본 소에 상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기여분 주장을 통해 정당한 상속 비율을 회복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부친을 직접 간병한 병원 기록과, 간병인 없이 의뢰인이 부친과 동거하며

 

요양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생활비 통장거래내역, 부동산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오랜 기간 의뢰인이 혼자 전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 비용, 공과금, 임대 관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친의 병원 치료와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뢰인이 주도해왔음을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로 보완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친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

 

장례 및 재산 정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를 의뢰인이 주도했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의 주장과 입증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상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병상에 계신 부친을 장기간 간병하며 부동산을 관리한 점, 병원비와 각종 비용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기여분 60%를  인정하고,

 

상속분에 이를 가산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초반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에 당황했지만,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본 소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가족 내 헌신’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