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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산재 치료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받고 행정소송 진행한 사례

2025.05.19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질병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된다면 

이는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이때 사망원인이 기존 승인된 상병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요양 치료 중 발생한 감염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과정에서의 합병증이

기존 산재 질병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고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갑작스러운 발열 및 전신 이상 증상을 보여 추가 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병원 내 세균 감염 및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죠.

 

이후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결국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원인이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은 부지급 결정 이유로 고인이 과거에 다른 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다는 점과 전문의 소견을 근거로 들며

“사망이 최초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 의료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저희 테헤란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게 된거죠.
 

 

 

 

 


 

▶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존 승인된 산재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할 때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되지 않아도 되고,

피해 발생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요.


특히 의뢰인과 같이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자연스런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즉, 병원치료 중 발생한 감염 사망도 기존 상병과 연관성이 합리적으로 입증되면 산재로 볼 수 있는거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의료기록과 감염 검사 결과, 진단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담당 주치의 및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사망 원인이 산재 치료 과정상의 감염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치료 과정의 합병증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혈액검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의뢰인이 치료 과정 중 발생한 감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기존 업무상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결국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즉, 감염으로 인한 사망도 최초 승인된 산재 질병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위 사례는 산재 승인 이후 요양 중 발생한 여러 2차적 사고나 질병도

그 발생 과정이 승인 상병과 연관되어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단은 승인된 상병 외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상당인과관계’라는 법적 기준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2차 감염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의 정리와 판례의 분석, 의료기록의 해석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는 유족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했다면, 그것이 처음 승인받은 질병 때문이든 아니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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