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으로부터 현재 보증금 전액 5천만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시간순 개요 : ①2017.11.10 : 부동산중개를 통해 전세계약서 작성 ②2017.11.13~2019.11.12 : 첫번째 전세기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2017.12.15) ③묵시적 갱신 ④2019.11.13~2021.11.12 : 두번째 전세기간(2021.10.11에 카톡으로 갱신 거부 통보) ⑤2021.11.14 : 서면으로 반환확약서 작성(2022.02.28까지 보증금 반환약속 및 반환 전까지 '5천만원에 대한 연3%의 이자금액'을 매월 지급 받는 내용) ⑥2022.02.24 : 집주인으로부터 카톡 수신(2022.08.31까지 연장 부탁 및 '5천만원에 대한 연5%의 이자금액'을 매월 지급해준다는 내용) ⑥2022.02.28 : 집주인에게 카톡 발신(확답은 안내리고 생각정리하여 다시 연락준다고 함) ⑦~현재까지 : 2022.02.28 카톡 발신을 끝으로 연락 오간건 없음 2. 참고사항 : ■일반적인 대학교 앞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과 현재 유효 근저당권 -소유권 : 1인(단독소유) -근저당권 : 1,100,000,000원(설정일 : 2017.10.10) & 500,000,000원(설정일 : 2018.11.08) ■현재까지 해당 집에서 계속 주거 및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증금 받기 전까진 나가지 않을 예정 ■2021년 9월 관리비부터~2022년 2월 관리비까지 내지 않음(매월 관리비 10만원으로 총 60만원 금액 미납...아직까지 관리비 미납에 대해 집주인의 클레임 받은적 없음) 3. 문의사항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태도를 보면, 위 시간순개요 내용중 ⑤번 내용에 해당되는 반환확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이자금액도 전혀 못받음), 제가 보증금의 일부라도 먼저 좀 달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진 한푼도 절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환기간 연장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사항이지만 2017년 1월 9일 등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가압류결정 3차례, 임차권 등기명령 2차례 이력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앞으로 집주인에게 더 시간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조치를 시작해야할 것 같아요. ■제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이 있는데요. 해당보험이 실제로 쓸모가 있을지 비용관련하여 상담 나눌때 의견듣고 싶어요. 직접 방문상담 받고싶은데, 일일이 구두로 말씀드리기 힘들것같아 먼저 게시판상담에 올려봅니다. 가능한 빠른날짜에 방문예약받고싶어요. 사는곳은 용인이라 서울쪽에서요. 상담비용 발생시 비용도 같이 안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