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인과 본인 간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재 이혼 협의 중으로 장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1) 2018년 11월 당시 예비 신부(현재 妻)의 父(현재 장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 - 계약서 상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 2018.11.09 / 2018.11.26 ~ 2020.11.25 - 전세 보증금 : 1억 / 현금으로 드림(영수증 및 은행 거래 이력X) -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만료일은 2022.11.24 -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전입신고는X 2) 妻와의 이혼 합의로 2021년 04월 21일 장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요청(내용증명 발송X) 3) 2021년 05월 29일 장인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회신 내용으로 전세금 반환 거부 - "두사람이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고 세입자가 살겠다는데 전세 계약은 유효하네" - 장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쳐 파일 첨부 2. 궁금한 점 1) 장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 해지 통보로써 효력이 있는 지 여부 2) 장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 사유가 유효한지 여부 3) 전세금 반환소송 시 승소 가능 여부 4) 지급명령 포함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한 이상적 절차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