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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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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등기사항, 그냥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2026.01.19 조회수 189회

[목차]

1. 후견인등기사항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

2. 후견인등기사항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3.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견인등기사항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후견인의 법적 지위를 외부에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성년후견 결정을 받았는데, 막상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 앞에서 발이 묶인 경험이 있거나, 곧 그런 상황이 닥칠 것 같다는 불안이죠.


후견인이라는 지위는 법원 결정으로 생기지만, 그 사실이 자동으로 모든 기관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류 한 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바로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름부터 길고 낯설죠.

 

이게 꼭 필요한지, 언제 쓰는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1] 후견인등기사항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인의 종류,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이 확정된 날짜, 그리고 어디까지 대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범위가 함께 기재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성년후견 결정문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정문은 법원 내부 판단의 결과일 뿐, 외부 기관에서 바로 실무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왜 굳이 이 문서를 고집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후견 상태가 유효하다는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기관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법에 3개월이라고 명시돼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각 기관의 내부 기준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표준처럼 굳어졌다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2] 후견인등기사항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은행 업무 말고도 또 쓰이나요?”라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훨씬 많습니다.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피후견인을 대신한 복지서비스 신청, 의료기관에서의 동의 절차, 요양시설 계약, 그리고 부동산 관리나 처분과 관련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리권 목록을 보면, 부동산 거래가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돼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이 생깁니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봤다면, 그다음 행동은 명확합니다.

 

거래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거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서류는 있었지만 권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다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후견인등기사항은 단순 확인용이 아니라,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기준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이뤄질까

발급 장소는 가까운 가정법원입니다. 후견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준비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후견인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 1통당 1,200원이면 됩니다.

 

여러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면 통수만큼 수수료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리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후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지 않으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에는 피후견인을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신청 내용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한 통수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는 제출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분들이 오히려 실무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마무리]

후견인등기사항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누군가의 삶과 재산을 대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서는 형식적인 종이가 아니라, 그 책임을 외부에 설명하는 언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서류를 한 번 발급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언제, 어떤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후견 업무는 늘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기준이 되는 건 결국 등기사항에 적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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