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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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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포기 자녀라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10.31 조회수 3739회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부모님의 사망 이후 뒤늦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모르고 있었어요”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 빚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절차와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모 사망 후, 무조건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무조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즉, 부모의 채무까지도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이죠.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 하루라도 넘기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등이 필요하고,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순위에 따라 누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부모(즉, 사망자의 부모)가 상속권을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포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순서대로 포기해야 빚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채권추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빚 상속포기기한과 주의할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상속의 개시를 인식한 날’이 기준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언제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 참여했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절차상 유사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부모의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남는 빚은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의 채무가 많지만 재산도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심코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명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행위 자체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신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재산이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부모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누가, 어떤 순서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권리가 2순위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가족이 순차적으로 포기해야 빚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부모 빚 상속포기신청서는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사망하셨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외로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보정명령이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상속포기심판정본’이 발급되면 그 효력은 부모님 사망일로 소급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절차를 놓치면 나머지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 결정 후에는 채권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불필요한 추심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정리나 통보절차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원 양식만 보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 누락이나 기한 계산 오류로 인해 상속포기 효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의 빚을 온전히 끊어내려면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가족 모두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누락된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 절차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빚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법적 절차로 부모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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