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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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종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스스로의 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단순한 보호나 간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대리’의 권한을 부여받아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견제도인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지적 장애,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어떤 후견제도가 있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법률적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후견제도는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재산권 행사와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세 가지 후견제도종류를 명확하게, 실제 활용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이론은 걷어내고 후견제도종류의 선택 기준과 목적에 집중한 안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 – 판단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을 전혀 상실한 성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여야 성년후견 개시가 가능한데요.
핵심 요건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판단능력 상실’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진단서와 심리감정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성년후견은 법원이 직접 개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후견인의 권한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재산보호, 계약체결, 각종 법률행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매우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은행 거래, 복지 신청 등 모든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사후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어 있어 후견인의 자격 요건과 후속 보고의무 등도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계가족이나 지자체, 검사 등의 청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후견제도 –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법률행위는 어렵다면]
한정후견은 일상생활의 판단능력은 있으나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부족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민법 제12조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중증의 치매 초기,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증상이 일정 수준 조절되는 경우, 중도 지적장애 등이 대표적 적용사례입니다.
법원은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제한하고 그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역시 특정 법률행위에 국한하여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거래는 대리하되 주거지 관련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식의 맞춤형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후견은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을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감시·감독 기능이 있으며, 후견인 역시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임의후견제도 –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이 정신적 제약이 생기기 이전, 즉 아직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법 제13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다른 후견제도들과 달리 임의후견은 개인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증서’ 방식으로 정식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후견인 지정과 후견 범위, 조건 등을 모두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둘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요.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이후,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요청함으로써 비로소 후견이 개시됩니다.
이 과정은 후견인의 자의적 행위를 견제하고,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임의후견은 무엇보다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이며 후견인이 누가 될지, 어떤 권한을 가질지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후 통제 또한 감독인의 감독 보고로 구성되어 있어, 사적 후견임에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견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산권의 향방, 삶의 주도권 유지 여부, 가족 간 갈등의 유무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후견을 받아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했다가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후견제도는 선택이 아닌 전략이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전면적 판단능력 상실, 한정후견은 제한적 능력 유지, 임의후견은 예방적 대비.
이 세 가지 후견제도종류의 구분만 명확히 이해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지요.
의학적 소견 확보, 감정절차, 법원의 판단, 감독체계 등 전문지식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 가족의 권리와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후견제도종류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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