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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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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2025.08.05 조회수 1907회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나 빚을 정리하는 상속 과정은

 

아무리 사이 좋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더욱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든가,

 

혹은 이러한 유증을 남겼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몫을 되찾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몫도 분배받지 못했다면

 

이를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여러분의 권리를 대신해서 되찾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과 법률 대리인만 믿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죠.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이미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남긴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유류분소송기간이나 조건만을 고려하여 준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워야 하죠.

 

 


 

[유류분소송기간 두 가지 기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소송기간의 두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또 상속의 개시·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필수 조건이며

 

생전에는 본인의 유산을 본인의 의사대로 나누어 줄 자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라는 지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여러분의 권리를 활용하여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위의 두 가지 시효를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조건]

 

가장 먼저,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조건은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며 해당 조건에 대한 설명은 위와 동일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을 진행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증여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유류분소송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권자라고 해서 모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망인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 재산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유류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 역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민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되찾기 위하여]

 

재산을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인다는 것이 참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회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반드시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소송기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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