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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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형제상속 분쟁에서 유리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뒤늦게 마주하게 되는 '배다른 형제'의 존재.
그리고 그 형제가 당연한 듯 상속을 요구해온다면, 당황스러우신 게 당연합니다.
특히 평생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온 이복형제가 ‘법정상속인’이라며 지분을 요구할 때,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법상 상속은 혈연관계보다 훨씬 명확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몰랐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개인의 감정만으로는 법적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충돌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배다른형제상속도 법적 상속인입니다]
이복형제든 이부형제든, 부모 한쪽이 같다면 법률상 자녀이고, 직계비속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한 자녀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이는 즉, ‘배다른 형제’도 예외 없이 공동상속인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유언이 없고 특별한 상속배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상속분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가족관계에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가’입니다.
출생신고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혈연관계가 없을 경우,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가 아님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서류상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상속권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 분쟁 이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 정당한 상속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복형제와의 공동상속 관계가 인정되었더라도, 모든 지분이 완전히 동일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형식적으로는 ‘균분상속’을 기본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가 얼마나 부모의 삶에 기여했는가’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인데요.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이바지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맡았다거나, 생계 지원을 오랫동안 담당했거나, 또는 사업이나 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하지요.
이런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균등 분할 원칙에서 벗어나 기여한 만큼 추가로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여분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여’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내역, 부모 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한 기록, 간병에 투입된 시간과 정황 등이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즉, 이복형제)의 ‘무관심’과 ‘왕래 단절’ 역시 중요한 비교 요소가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모를 책임졌고, 반면 상대방은 아무런 관여도 없었다면, 분명히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단,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배다른형제상속 기여분 주장은 ‘자식 된 도리’ 수준을 넘어선, ‘누가 봐도 특별한 공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배다른형제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가족 문제’가 아닌 ‘법률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감정에 매몰된 상태로 협상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한 합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명확한 전략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혈연관계가 불확실하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호적 정리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병문안이나 생활비 보조 수준일 경우엔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부양과 재산 관리 내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땐, 지체하지 말고 분할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한 번 꼬이면 그 여파가 몇 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다른형제상속은 가족 간 감정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감정에 앞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배다른형제 상속 문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상속은 감정보다 법이 우선이며, 감정적인 대응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협상만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법적 실행력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상속 문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본 소에서 그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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